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반년새 10%대↓…"일반주주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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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반년새 10%대↓…"일반주주 동의 필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안이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해 공개세미나를 하고 투자자, 기업, 증권사, 학계·법조계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자회사 상장 필요성과 주주 보호 수준에 대해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모회사 일반주주의 과반결의를 통해 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장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 의결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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