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절에 근무를 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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