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출근한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절 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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