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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