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대체텍스트 無"…온라인쇼핑몰 '10년 싸움' 재판소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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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한 대체텍스트 無"…온라인쇼핑몰 '10년 싸움' 재판소원 간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간접차별’에 해당하지만 위자료를 내야할 정도의 고의·과실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017년 시각장애인 963명은 지마켓·SSG닷컴·롯데쇼핑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 접근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1인당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 재판부까지 모두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위자료 책임에 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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