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회원들이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다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 방식은 피해가 커진 이후에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본보에 “필라테스·헬스장 등 업종이 본질적으로 선불금 대량 확보가 가능한 구조이면서도 자금 사용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명의대여자 또는 실제 운영자 중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지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요소들이 많아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제도 개선 방향으로 양 변호사는 선불금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전적 통제 장치(에스크로 제도 등)의 도입과 초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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