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사진·아산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을 둘러싼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발의하며,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의결 적법성 ▲지방재정법 제33조 취지 훼손 여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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