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번져가며 유가가 급등한 만큼, 정부가 석유가격 담화 및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4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유가로 고충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익위는 이날(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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