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 후보 측은 4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해 단수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여성 후보 배출을 앞둔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 여성 기초단체장 공천 0명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다"며 여성·청년 공천 혁신 약속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가처분 신청 이유를 통해 "여성 후보자가 존재함에도 공직선거법과 당헌이 규정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수 후보자의 도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증마저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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