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손가락을 4개나 고의로 절단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보험 7개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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