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3법이 개정된 데 유감을 표하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원행정처에 ▲ 사법 3법의 개정 과정 및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 조치 ▲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 개정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 헌법재판소 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근 있었던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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