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루트를 국내 선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유조선이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국내 해운업계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뭄바사 B는 해외 SPC 명의의 외국 선박인 데다 한국 선원도 탑승하지 않아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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