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처벌 수준과 제도 설계를 둘러싼 쟁점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과징금 체계와 산업 영향,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놓고는 입장 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기존 제도와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병행될 경우 규제 중복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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