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가 있었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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