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갈무리=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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