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