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초과 취업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니는 일본어학교가 3개월마다 유학생의 취업 상황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지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은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 28시간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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