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강등' 인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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