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감나무에서 몰래 감을 따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되레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애초 A씨가 감나무 주인인 60대 B씨에게 훔친 감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했다면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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