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10)양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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