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 10일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육아 조력자가 4시간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하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은 60만 원이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은 "돌봄 공백은 지자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가족 간의 사랑이 돌봄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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