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비정규직 보호 아닌 방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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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비정규직 보호 아닌 방치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규직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을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라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며 노동계에 전향적 접근을 요청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서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하며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는 마치 대화를 엄청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 놓으니 화가 난 것을 이해하지만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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