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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