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에 32억 뜯은 사이비 일당…항소심 첫 재판서 "양형 부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도에 32억 뜯은 사이비 일당…항소심 첫 재판서 "양형 부당"

수백명의 신도를 상대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벌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 일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날 배씨 및 박씨, 김씨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배씨 등 3명 측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6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