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의 신도를 상대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벌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 일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날 배씨 및 박씨, 김씨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배씨 등 3명 측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6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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