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에게 징역 4년 6월, 자금세탁을 담당한 B씨에게 징역 2년 6월, 범행 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한 C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결제 건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은 혐의를, C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비를 국내에서 보관하다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