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기' 중국인 일당 3명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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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기' 중국인 일당 3명 1심서 실형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에게 징역 4년 6월, 자금세탁을 담당한 B씨에게 징역 2년 6월, 범행 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한 C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결제 건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은 혐의를, C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비를 국내에서 보관하다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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