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18년 만에 재시행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직원(교원·직원)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학생 등교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하는 교사들은 출근 시간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학교가 차량 2부제 예외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차량으로 싣고 다녀야 하는데 차량 2부제를 적용 받으면 순회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안내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받아들여 특수교육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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