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베트남서 국내로 마약류 밀수한 외국인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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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베트남서 국내로 마약류 밀수한 외국인 3명 구속기소

A·B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마약류인 야바 4만4327정(소매가 22억원 상당), 마약류 423.58g(파손분)을 국내로 밀수하고 같은해 6월 베트남에서 마약류인 야바 3910정(소매가 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9월 A·B씨와 공모해 베트남에서 야바 4만4327정, 마약류 423.58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가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야바 4만4327정과 마약류 423.58g을 적발하자 이틀 뒤 수령책인 C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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