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이제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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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이제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점검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 건강관리과·청소년정책과·공정경제과·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함께 꾸린 16개반 32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판매점을 중심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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