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경찰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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