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서울함이 속한 함대의 경우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군과 교전했던 전력이 있어 그 위치정보는 여타의 군부대나 군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북한 말투, 노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실력을 고려하면 이적행위에 대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료를 수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한 이들이 ‘부대 내로 북 관련 자료를 반입한 것은 소지품 검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재미 삼아 피고인과 계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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