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이는 형사절차 마비" vs “검찰권 남용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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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없이는 형사절차 마비" vs “검찰권 남용 끊어야”

그는 “이 같은 경우에 사건 보완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실익이 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완수사는 예외적으로만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모두 보완수사요구를 하라고 한다면 형사절차가 지연을 넘어 마비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 과정의 수사 지연 문제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한 전자화와 수사기관-공소청 간 수평적 협업 모델 정착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재배치해 수사역량의 비대칭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핑퐁 현상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요구한 검사와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달라지는 실무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으며 “현재 검찰개혁에서 부족한 것은 더 많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절차를 법률로 규율하는 수사절차법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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