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현금화 2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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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현금화 20대, 벌금 200만원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친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2월27일부터 3월1일 오전 1시45분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동생 B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358만7천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1월께 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허락 없이 해당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 생활비에 쓰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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