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상교통안전법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내수면 선박의 경우에 선박 톤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분 없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어 처벌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을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교통 안전 기준으로 통일하고,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5톤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상교통안전법 상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기준을 수상 레저 안전법 등 의 처벌 기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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