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캐릭터 쓴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광고 지침 행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I 캐릭터 쓴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광고 지침 행정예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고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개정안에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