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고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개정안에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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