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청약 당첨자에게 국채(국민주택채권)를 사게 해 시세차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30억원인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20억원에 분양될 경우, 청약자는 차액인 10억원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채권입찰제 도입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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