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 대신 베이커리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며 상장을 유지해온 셀리드 사례처럼 바이오벤처들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버티기에 나서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사의 이종사업 확대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셀리드나 파라택시스코리아 외에도 신약개발기술로 기술특례 상장한 바이오벤처 중 신약 외 사업으로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춰온 곳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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