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부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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