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재판에서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석방이 무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