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이 사건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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