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여성 살해' 김영우 무기징역 구형…검찰 "죄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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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여성 살해' 김영우 무기징역 구형…검찰 "죄의식 없어"

검찰이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해 가족들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작별할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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