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천차만별인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 피해가 커지자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충전소 이용요금을 충전 후에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다른 충전소들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어 선택권이 박탈되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관리 주체가 충전사업자 정보와 요금, 이용방법 등을 입주민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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