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담배 사업법 개정 '전자 담배' 포함 판매인 지정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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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담배 사업법 개정 '전자 담배' 포함 판매인 지정 의무화 시행

사진/ 이천시청 이달 24일부터 전자 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판매업소의 제도 대응이 시급해졌다.

이천시는 '담배 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반드시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 받아야 하고, 추후 지정 없이 제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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