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에 업계와 대응방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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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에 업계와 대응방향 점검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해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 동안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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