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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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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