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볼 수 없어 속앓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영원은 수의사법에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교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불완전한 입법이라면 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를 대리했고, 헌재는 지난달 24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반려묘 '다지'와 7년을 함께했던 반려인 A 씨는 "중성화 수술 실패 이후 퇴원한 반려묘가 몇 시간만에 사망했지만, 수술 마취기록도, 검사 원보 없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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