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탈취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시키고, 비밀준수의무 역시 수급사업자에게만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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