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안만드는 대형베이커리·주차장업 등 가업상속공제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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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안만드는 대형베이커리·주차장업 등 가업상속공제서 배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손질해 빵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과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제 대상 자산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제 대상 업종이 주업종일 경우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포함해 전체 자산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이나 자산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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