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기 전 버려야”…홍콩, 관광객도 ‘이것’ 소지했다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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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기 전 버려야”…홍콩, 관광객도 ‘이것’ 소지했다간 벌금

전자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기만 해도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는 초강력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대체 흡연 제품(ASP)의 ‘공공장소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2단계 처벌안을 적용한다.

규제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 5개, 액상 5ml, 가열식 담배 100개비 이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고정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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