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 앞에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오후 4시33분께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를 통해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주민들이 반복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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