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에 분노해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려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27일 오후 4시33분께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붙어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가스를 외부로 유출시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